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직원(가족)의 장례 발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직원 장례서비스를 맡을 용역업체를 10일 선정하기로 했다.

장례서비스는 도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직원,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까지다.

도는 전체 장례비용 가운데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사용될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장례 발생 접수 시 고인 후송, 장례식장 예약, 위패 및 제단 설치, 도우미 배치 등은 물론 발인제·영결식 진행부터 장지 매장 또는 화장 및 초우제 집례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장례 관련 상담 요청 시 장례시설 및 비용 정보, 장례 관련 예법, 절차 등 장례 컨설팅과 장례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장례서비스 지원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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