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내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등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야영장과 숙박업소 2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농어촌민박 및 식품접객업 영업 ▶기타 위생 불량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신고 음식점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숙박업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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