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야영장과 숙박업소 2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농어촌민박 및 식품접객업 영업 ▶기타 위생 불량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신고 음식점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숙박업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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