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일생생활 중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전보험은 의정부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일부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대중교통사고, 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항목에 포함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험관련 문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1522-3556)나 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31-828-4952)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