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개정.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거둬들일 획기적 변화가 올해 국회의 관련법안 처리만을 남겨 둔 채 눈앞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일 내용들이 담겨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 10대 의회 출범 이후 1년간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포함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민·안산1)의장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날개의 균형 잡힌 날갯짓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문턱에 멈춰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법안 통과 이후 맞이할 변화에 대한 대비까지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준비를 이끌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고군분투기에 주목하려 한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분권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독자적 노력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방분권 실현·지방의회 강화를 목표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결집의 중심축으로 달려 온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데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연대의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중심에는 경기도의회가 있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인 송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헌 논의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전국 광역의회 맏형인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뜻이 한데 모인 것을 발판으로 같은 달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의 뜻을 밝혔다.

▲ 송한준(오른쪽) 의장이 진영 행안부장관을 접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방분권의 강력한 발판이 될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제 국회 처리만을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흐트러짐 없는 관철을 위해 촉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송 의장은 또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부처를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송 의장은 6월 17일 진영 행안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러한 내용의 건의안도 전달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광역의원 829명은 30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지방과 국회 간 교량적 역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주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부각했다.

도의회 송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 등은 "전국 광역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확보 ‘지방의회 발전의 필수 과제’…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 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지방의회의 필수 과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다. 지방자치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방의회가 다뤄야 할 의정활동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는 멈춰 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2002∼2006년 4천400여 건에서 2010∼2014년 8천400여 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지방의회의 수감 기관도 같은 기간 2천941곳에서 3천740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시도의회의 경우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지원되는 인력은 의원 1인당 평균 0.57명에 불과, 지자체장 및 집행기구 견제와 감독이라는 지방의회의 전통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사회의 다원화가 이뤄지며 지방의회의 전통적 기능에 더해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지만 시도의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가 크다.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인력이 확보된다면 지역의 문제 해결 능력 제고, 조례의 질적 수준 향상, 견제와 감독이라는 고유 기능 강화를 통한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강화될 수 있다.

인사권 독립도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가 견제해야 할 대상인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승진 등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의회 내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업무 역량의 축적이 어렵게 되면서 지방의회 자체의 전문화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35명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모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와 조직이 의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지방의회에 다가올 변화를 예측, 인사권 독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대비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인사권 독립 후 우려 사항으로 인력 확충, 우수 인력 확보, 인사 적체 등이 지목됐으며,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을 통한 인사 적체 해소, 임기제 사무직원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도의회는 연구용역에서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의원조사’도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 도출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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