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의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46개(60.1%)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82개만 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144개는 이행이 미흡했다.

앞서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부천·안양·파주·김포·양주·양평·연천 등 7개 시군이 미흡한 관리체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의 경우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등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양평군은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등 4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부천·연천은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안양·양주는 선정심사의 내실화, 김포는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을 각각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의미하며, 올 6월 기준으로 전국에 6천287점이,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1천393점이 설치돼있다.

한편,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올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는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불법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며 "공정히 심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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