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2020년까지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검출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여 곳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73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에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수질 설비를 보강해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상시 수질검사기준 항목에 추가로 포함됐다.

해당 규칙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고시’ 등에 따라 우라늄은 30㎍/L, 라돈은 148Bq/L 이하에서만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대부분 배설물 등으로 배출돼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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