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정의당 이혜원(비례)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살찐 고양이 법’은 최고경영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에 빗대어 부르는 데서 착안한 표현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약 1억4천600만 원) 이내로 기준을 정해 권고토록 했다. 또 도지사 책무로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올해 기준 도 산하기관장의 연봉이 기준선인 1억4천600만 원을 상회하는 곳은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다.

 도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상당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분들을 필요로 하고 연봉도 일정 수준 이상이 보장돼야 우수 인재 영입도 가능하다"고 일부 부정적 의견도 밝혔으나 조례안 처리를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조례안의 규정이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실제 도 산하기관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도의이행 여부와 실태 점검 결과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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