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일명 ‘아바타 카지노’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1천억 원대 범죄수익을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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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사이트 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욱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40)씨에게서 건네받은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한 내연녀 B(36)씨와 동서 C(34)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해외로 도주한 A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에게서 총 1천6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7억9천600여만 원과 22억2천800여만 원을 각각 받은 뒤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가 화성시에서 발생한 단순 절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B씨의 지인 D(33·여)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집에서 지내던 중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뭉치 가운데 7천8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D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훔친 돈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절도 피해자였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 A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에 대한 수익배분표와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및 5천7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확보하는 등 이들의 범행사실을 모두 밝혀냈다.

검찰은 A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천억여 원 중 360억 원 상당이 서울과 경기남부 등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환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을 기소중지하는 한편, 4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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