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수하물수취대에서 30대 남성이 일반 여성을 불법촬영(몰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수하물수취지역에서 A(37)씨가 B(26)씨를 불법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B씨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와 증인, 진술확보 등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불법촬영과 관련한 신고와 고소장 등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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