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과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일 필리핀 세부의 한 풀빌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B씨에게 5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4월 23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한 총 47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10월 다른 사람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구입한 다음 허위로 휴대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해 위조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서윤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2015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구금생활을 했고, 석방된 후 필리핀 대사관 주 세부 분관에 방문해 자수했다"며 "성매매 알선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