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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료전지가 지난 4월 게재했다 다시 회수한 버스정류장 광고물. <독자 제공>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홍보성 광고를 놓고 시와 사업자 간 적법성 시비를 벌이고 있다.

9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연료전지㈜는 지난주 동구 버스정류장 36곳의 광고 게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통상 버스정류장 광고는 외부 업체가 광고주와 협의해 게재하면 거의 대부분 시가 승인한다. 인천연료전지도 지난 4월 11일 외부 업체와 계약해 1개월치 1천243만 원을 내고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외부 업체가 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절해 광고를 내렸다.

인천연료전지의 광고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게 뼈대다. 또 수소저장탱크가 없고 서울 잠실 롯데타워 등 5곳에 이미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섰다는 내용이다. 연료전지 발전소 200㎿짜리를 유치해 대어를 낚았다는 전남 장흥군수 인터뷰를 빌려 안전성을 강조했다. 해외 공인기관, 국내 전문연구원 등의 검증을 완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인천연료전지의 광고가 옥외광고물법 1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조는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광고로 옥외광고물법 1조 목적에 맞다는 주장이다. 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안전성을 알려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광고인데 시가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광고를 받아줬다가 다시 되돌리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혀를 찼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장 홍보를 받아주기 부담스럽다"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내부 보고해 방침을 정했고, 광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가야 하지만 이걸 받아주면 되레 주민을 우롱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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