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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박한우 사장. /사진 =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와 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정 회장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멈추기는커녕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금속노조 기아차화성비정규분회 근로자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기간 중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올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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