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도시공사.jpg
▲ 인천도시공사. /기호일보 DB

인천도시공사가 집 없는 저소득층을 울리고 있다. 전세임대 당첨자로 안내해 집을 알아보는 저소득층 1천400여 명에게 갑자기 당첨 취소 통보를 내렸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2천153명의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주대상자들에게 입주 지원 안내문에 공지한 절차대로 주택을 물색하라고 공고했다. 안내문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세금 한도는 9천만 원으로 95%(최대 8천5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입주대상자들은 이 같은 공고에 따라 지역별로 전세주택을 물색했다. 입주대상자는 중구 98명, 동구 68명, 미추홀구 548명, 연수구 114명, 남동구 199명, 부평구 534명, 계양구 355명, 서구 175명, 강화군 40명, 옹진군 22명 등이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갑자기 입주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문제가 됐다. 공사는 예산(470억 원) 등을 이유로 700 가구 정도만 전세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입주대상자는 예비자역으로 전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주부터 입주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사는 지난 1월 31일 전세임대 입주자 공고를 내면서 550가구를 예상했다. 입주 대상 1순위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다.

 이 같은 도시공사의 예상은 빗나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사업 국토교통부 예산을 지난해 다 사용하면서 올해는 모집만 한 채 실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전세임대는 시군구에서 사전 수요를 조사해 명단을 도시공사와 LH에 나눠 보내지만, 이번에는 도시공사가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LH 몫까지 모두 떠안으며 사단이 났다. 전세임대 입주지원자가 예년에 비해 예상 밖으로 많았던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대 약 9천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하지만 최소 금액 등 계약금을 잘 조정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며 "나머지 입주대상자들에게는 예비 자격이 주어졌고, 각자 이사계획 등 사정이 달라 추가 선정되거나 내년 등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