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회에서 잠자던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 부모의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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