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야말로 시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드물다. 때문에 공해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사업장마다 공해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방지시설을 가동한다 해도 100% 완전한 방지는 어렵다고 한다. 공해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설 비용을 아끼려고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양주, 포천, 동두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이 중 10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들 적발 업체들의 위반 사항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또는 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등이라 한다.

 강력 의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요행을 바라다가 어쩌다 적발되면 그때 가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적발된 업체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한다. 지각없는 업주들의 잘못된 발상의 결과가 깨끗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 공해 물질은 대부분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고 있는 일본의 이다이이따이병이 그것이다. 이타이이타이병은 "아프다 아프다"라는 의미의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1912년 일본 도야마현의 진즈강 하류에서 발생한 대량의 카드뮴이 뼈에 축적돼 발생한 공해병을 말한다. 원인은 미쓰이 금속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버린 폐광석에 포함된 카드뮴이 체내에 농축된 것이었으며, 칼슘부족, 골절, 골연화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배출되는 공해물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은 토양과 하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정화되지 않는 물질도 있다. 공해물질 무단 배출 사업자들이야말로 악덕 환경사범들이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없는 기업주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환경사범들에 대한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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