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이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도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조현정동장애는 일반적인 조현병보다 증상이 심하고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이다. 증상이 심할 때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망상이나 환청 주제에 따라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께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다만 정신과 치료를 확실히 받지 않으면 살인 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