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업체와 함께 신청한 자전거도로 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실증실험이 오는 9월부터 화성시와 시흥시에서 각각 진행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와 함께 신청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 실증사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으나 이번 심의에서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됐다.

이번 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실험이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출퇴근 시민이 전동킥보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대여와 공유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결제로 이뤄진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주변 시흥 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실험을 한다.

실증 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 조치를 한 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증사업 결과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 승인은 도와 화성시, 시흥시 등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의 결과"라며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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