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경기도내 전역 시행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컨트롤 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이 1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 54억8천만 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 5월 처리된 제1회 추경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59억 원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조례 제정 미비 등 관련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도는 그간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했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도의회에 피력했으며 이번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원-포인트 추경 편성에 나섰다.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안은 도의회 예결특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보호 및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내 주력 중인 지역회폐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고, 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창업·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추게 된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5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16일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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