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요금 조정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도의회는 인상안의 일부 조정을 도에 제안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요금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 청취는 관련 조례에 따라 버스·택시 등 각종 운임 요금 조정과 관련해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시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요금 인상을 통해 일반 시내버스는 2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600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따라 도내 부족한 버스 운전기사 충원을 위한 버스업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르면 9월께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는 의견청취안을 채택하며 의견서를 통해 "경기순환버스의 경우 600원 인상안은 지나치게 높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정액을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청취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8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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