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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트램 노선 계획도.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 동탄신도시 트램 등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철도의 주무관청을 도가 맡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도와 경기도의회의 이견으로 처리가 연기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박세원(민·화성4)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도가 국가와 협의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철도사업은 그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도내 도시철도의 운영 등 주무관청을 각 시·군이 맡고 있다. 화성 동탄 트램 사업 등 도가 마련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철도사업의 주무관청을 도가 맡아 운영 주체 등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동탄 트램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9천967억 원으로, 이 중 9천20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금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767억 원은 지방재정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심의에서 건교위 의원 대다수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주체인 도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가 도시철도 사업의 주무관청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건교위 김진일(민·하남1)의원은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할 때부터 광역단체가 주체로서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지만 이후는 전부 기초단체로 떠넘긴다"며 "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도시철도의 운영 주체였다.

도는 "주무관청을 맡아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수준은 현 조례상으로도 가능하다"며 "운영까지 도가 맡아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맞섰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기존 운행되고 있는 용인·의정부경전철 등 도내 모든 도시철도를 추산하면 (도가 운영을 맡을 경우)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철도의 모든 노선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이 기조다. 오히려 도가 선별해 운영을 맡게 되면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도의 강한 ‘수용 불가’ 입장 속에 건교위는 추가 협의를 위해 개정안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건교위 일부 의원들도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도가 맡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원 의원은 "트램 등 향후 운영에 있어 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다"며 "다음 달 말 열리는 회기 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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