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등 전국 13시·도 교육감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13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당은 13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가 차등 지급되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교육감들이 예방조치를 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교육위원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13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감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고발한 시도 교육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 13명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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