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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