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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출석한 김상돈 의왕시장.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본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범행은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 없이 명함만 배부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다"며 "이런 행위만으로 당선을 무효화한다면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비교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 명에게 명함을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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