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수원고법에서 열렸다.

그러나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했다"며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면밀히 살펴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일명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한 반면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이 고(故)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한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재선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 입원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1심은 일반 선거인이 접하는 통상의 표현에 따라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법리와 사실을 오해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되는 만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원했던 것은 이재선 씨의 진단과 치료였으며, 이재선 본인이 직접 관련 내용을 인정한 녹취 파일도 있다"며 "특히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 같은 중요 파일을 누락한 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무죄의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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