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제한 비율을 순자산의 3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얻어내면서 주도적인 3기 신도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이헌욱 사장 취임 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 이내 유지’라는 규제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상의 ‘공사채 발행 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받아 왔다.

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50%를 추가 확보, 1조9천748억 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헌욱 사장은 "공사는 최우수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민선7기 임대주택 4만1천 가구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997년 11월 설립 이래 택지·산업단지·주택사업 등을 통해 설립 당시 자본금 1천244억 원, 자산 규모 1천656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30배(3조7천575억 원), 자산 규모는 47배(7조7천814억 원) 늘어났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142%, 금융부채비율은 19%까지 낮아졌으며 지난 5일 토지보상법상 의무발행 보상채권과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차입금(공사채)을 모두 상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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