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카자흐스탄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6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B씨에게서 마약류인 스파이스 매수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스파이스가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건물 앞 화분 앞에 숨겨 놓고 B씨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찾아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월 10일까지 총 6명의 매수자들에게 260여만 원을 받고 스파이스와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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