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역 내 주택과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부과 건수 11만8천635건)로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받아 납부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부재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가능하다"며 "부과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이고 세목별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를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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