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6만6천856건, 25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이달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했다.

시의 이달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이는 롯데캐슬, 추동1차 이편한세상, 녹양힐스테이트, 우미린, 라이언트캐슬, 민락노블랜드 등 8천9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etax. 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 ARS(☎031-8282-735, 080-200-2522)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이 있다.

시는 납부방법과 재산세 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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