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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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4.3.)’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대기·수질·화학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Metal type SCR 촉매 개발로 질소산화물(NOx)을 약 90%을 저감시킨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의 환경경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업의 오염 저감 노하우를 공유하여 친환경경영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환경청장이지정하고(지정기간 3년, 재지정 가능), 현재 수도권 지역에 발전·자동차·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 27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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