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다리에 필로폰을 감아 밀수입한 말레이시아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 B(27)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공동으로 5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비닐 지퍼백 20개로 나눈 필로폰 약 4천190.59g(시가 약 2억 원 상당)이 담긴 백팩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한 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부산의 한 전철역에서 비닐 지퍼팩 10개로 나눠 포장된 필로폰 1천988.98g(시가 약 1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A는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시키기 위해 입국해 있다가 다른 공범으로부터 샘플을 전달받고, 직접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핵심적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B는 말레이시아 마약판매 조직원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하고,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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