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강 씨는 지난 10일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직원, 외주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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