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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반월·시화 산단에서 염색.도금.피혁 등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변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14개 사업장에서 폐수 및 대기오염 관련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흥·안산스마트허브(시화·반월산단) 내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주변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 16건에 대해 모두 1천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시 반월산단 내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특정유해물질 배출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당초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을 30% 이상 추가 배출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했다. C폐플라스틱 재생업체는 분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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