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7만2천322건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문의: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188).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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