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앞서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대상 물량, 사업비 등을 파악하는 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지원사업은 시가 지난 2월 7일 소규모 낡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200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단지 내 도로보수, 지붕·옥상보수 등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요조사는 공동주택 동 대표 또는 관리자가 시 주택과 또는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방문해 조사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동별 발송(각 동 대표 에게 임의 우편발송)된 조사서를 작성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해도 된다.

시는 수요조사 후 2020년도 예산에 지원사업비를 편성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오는 12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안종관 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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