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4대 하천·계곡 불법 영업시설 및 불법구조물 강제철거가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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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청학천 17곳, 팔현천 26곳, 월문천 8곳, 구운천 32곳 등 불법시설·구조물 82곳에 대한 자진철거와 단계적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휴가철만 되면 고질적인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유발로 골칫거리였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작됐다.

시는 하천 불법에 관용을 허용치 않는 무관용의 원칙 하에 철거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철거에 앞서 현답토론회, 주민설명회, 1대1 면담과 행정처분 저라를 병행했다.

시 위생담당부서와 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부서와 함께 하천불법단속 TF를 조직·운영, 공공재인 하천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시는 향후 단속공무원과 전문용역업체, 기간제근로자 등을 통해 하천 불법행위를 감시·계도 할 방침이다.

특히 하천정비와 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명품하천을 조성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것이며, 이 활동엔 시민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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