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 신청을 한 경기도내 앱 프로그램 중소기업 A사는 신청한 지 10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심사관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하기까지 또다시 5개월가량이 소요된다는 소식에 A사는 노심초사다. 특허 등록은 시간 싸움인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특허 신청한 기술가치가 상실되진 않을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특허를 받기 위해 등록부터 심사까지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특허 개발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개발해 먹고사는 경우가 태반인데, 등록기간이 오래 걸려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6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 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특허 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허가 2개 이하의 경우엔 87.2%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11개 이상의 경우 100%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 보호(88.7%) ▶전시회·수출 등 해외 판로 개척 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높았다.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선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36.0%) ▶지식재산 심사기간 단축(23.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할 시점이다"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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