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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폭행. /사진 = 연합뉴스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것도 모자라 소방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인천시 서구의 모 안전센터 앞 소방차 전용 구획선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소방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창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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