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사업은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상액을 200억∼300억 원 등으로 증액하면 시·도교육청이 그 만큼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14일 협의회에 따르면 중앙투자 총사업비의 경우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지난 2008년 상향 조정됐으나,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04년 하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학교 및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등의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또 하향 조정된 현재 상황은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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