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업주를 살해한 40대 총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총무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부천시 상동로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주인 B(61)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시원 입주민들에게서 요금을 임의로 받아 사용한 후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결과 9명의 배심원 전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은 징역 2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과 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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