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선고.jpg
▲ 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모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클럽에서 처음 만난 B(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만취하자 클럽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