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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폐원(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특정감사를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을 허가해 논란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폐원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52곳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고발 조치된 유치원들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부정 집행한 예산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지자 ‘사립유치원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의 고발 조치 이후 폐원한 유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3곳이다.

A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2월 말 도교육청에 의해 고발 조치됐지만, 일주일여 만에 유치원 폐원 권한을 가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폐원을 허가받았다. B유치원도 사립유치원 사태 직후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등 ‘반발성 폐원’을 진행해 특정감사 대상에 올랐지만,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말 사법기관에 고발됐음에도 한 달여 만에 폐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폐원된 52곳 중 48곳은 올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들이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한 ‘보전(유치원 회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조치)’과 ‘회수(교육청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조치)’, ‘환급(학부모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조치)’ 등의 재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폐원 인가 기준을 충족한 유치원의 신청을 반려할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허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 등만 명시돼 있을 뿐 폐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인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과 ‘기존 원아들에 대한 배치계획’을 따르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국민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채 폐원으로 면제권을 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현행법에 폐원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비리행위에 대한 조치가 끝난 이후에 폐원을 허가해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에 ‘수사 등 사안이 끝날 때까지 폐원을 인가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폐원 인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재의 문제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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