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연령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됐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달 15일부터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1개 질환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 심부전 등 8개 질환이 추가됐다.

지원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그러나 올해 1월과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는 시술전 난임진단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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