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하며, 전체필지에 대한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시는 대상토지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도로개설,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토지특성 조사 후 비교표준지가에 대한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실시하며,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만료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 및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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