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과태료 합리화법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단순한 행정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개정안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국민들과 기업 경영에 애로가 존재했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를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2월 법제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와 부수적 의무 및 의무에 대한 불이행 행위의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과태료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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