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죄인입니까?" 요즘 화성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게 터져 나오는 볼멘소리다.

화성시의회의 연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행정사무감사가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행감은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한 감사가 됐다는 게 공직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다소 고압적인 감사 태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이번 행감에서 의원들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증인’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지난해까지는 출석자의 직책으로 호칭했으나 이번 행감부터 증인으로 통일한 것이다. 증인 호칭 사용은 올 상반기 부산에서 가진 의원 연수에서 한 강사의 권유에 따라 의원들 간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집행부 내에서는 "행감 자리에서 증인이란 용어 사용은 다소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증인이라 호칭하고, 행감 전 증인 선서를 하게 하며, 일반적인 실수의 경우도 위증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 행감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따르면 행감 대상은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조례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해 증언하게 하거나 참소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례에는 피감기관 참석자들의 호칭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시의회의 ‘증인’ 호칭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시 발전을 위해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한쪽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배려의 마음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