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문서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 A(45)와 B(49)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않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B씨에게서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일명 법무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해 9월까지 해당 시스템 등에 128차례에 걸쳐 접속해 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문서와 가석방 관련 문서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아내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석방에 관심이 생겨 법무샘에서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해당 시스템 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열람을 할 수 없게되자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B씨에게 "구치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 국회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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