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마다 제각각인 교외체험학습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달리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어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은 1∼10일 이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이 16∼30일 이내인 학교 8곳, 보고서 제출기간이 16∼30일 이내인 학교도 5곳이나 있었다. 기간이 따로 없는 학교도 있어 천차만별이었다.

학교장은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 규칙을 정해 교육상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다양하고, 각 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불만 민원이 발생했다.

또 교외체험학습을 1일 단위로만 운영해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연가(4시간)와 연계한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해 이를 서식에 안내하고,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도 학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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