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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용유·무의지역 내 개인 주차장 부지. /사진 = 독자 제공
농지를 무단 전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 용유·무의지역 일부 주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다.

중구가 최근 용유·무의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농지 전용 주차장에 원상 복구나 수천만 원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인천 을왕리·왕산해수욕장과 마시안해변 등지의 하루 평균 차량은 주말 기준 5천∼6천 대에 달한다.

현재 을왕리·왕산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왕산 190면, 을왕(2곳) 240면이 전부다. 최근 무의도 내 180면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됐지만 주차면적은 턱없이 부족하다.

용유·무의지역은 주말이면 관광객들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몸살을 앓자 일부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개인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중구는 농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토지주를 상대로 농지법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7건을 적발해 원상 복구시켰다. 용유·무의지역에서 2000년 이후 노외 주차장 운영을 구에 통보한 건수는 15건이다.

을왕동에 사는 A씨는 2016년 농지를 메워 주차장(100면)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당시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구에 운영사실을 통보했고, 구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구는 최근 주차장 폐쇄와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A씨에게 내렸다. 농지법에 따라 밭과 논, 과수원 등은 농업 이외의 다른 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라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A씨는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전에 땅을 소유한 터라 고발 대상이지만 농지처분 명령은 받지 않는다.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이 매년 부과된다. 주차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공시시가의 30%, 최대 상한가 3.3㎡당 15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까지 용유지역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개인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단 3곳(을왕동 2곳, 남북동 1곳)이 전부다.

A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주차장 영업을 하기엔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시와 구에서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 민간 주차장을 지원·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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