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청장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들의 볼에 고마움의 표시라며 뽀뽀를 하고 끌어안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단체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초 이 청장이 뽀뽀를 한 여직원은 2명이었으나 1명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옹을 당한 직원들도 성적 수치심이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모 여직원에게서 이 청장의 뽀뽀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결국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게 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오늘 송치된 만큼 경찰 수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이 청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지금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현 청장은 최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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