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서구청.jpg
▲ 이재현 청장이 지난 1월 31일 서구청 회의실에서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현(59)인천 서구청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청장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들의 볼에 고마움의 표시라며 뽀뽀를 하고 끌어안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단체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초 이 청장이 뽀뽀를 한 여직원은 2명이었으나 1명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옹을 당한 직원들도 성적 수치심이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모 여직원에게서 이 청장의 뽀뽀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결국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게 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오늘 송치된 만큼 경찰 수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이 청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지금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현 청장은 최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